서울 금천경찰서는 고용 의사 2명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한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억여원대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사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고용돼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와 C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12월 B씨와 C씨를 번갈아 고용해 빌린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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