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구 남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머리 부위 진료를 요구하며 다른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에게 욕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10여 분 동안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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