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극히 일부 의료인들의 추문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들까지 지탄받는 일이 이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불과 얼마 전 서울 강남 한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일부 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잇따라 밝혀지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데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또 건강상 문제가 있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에서 뇌 손상이 있던 원장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들의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사례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사전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이다.

아울러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 시 진료행위가 어려운 수준의 질환 신고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취업 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치매, 뇌 손상 등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마약ㆍ알코올 중독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문제가 있는 의사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되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를 신설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의료법 개정 취지는 역시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주안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의료인들의 면허 유지와 업권 보호에 앞서 국민을 우선시하여 시행되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그 취지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보건당국은 개정된 법의 집행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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