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를 시킨 의사에 대해 대법원은 현장에서 마취제 용량과 투여 방식 등을 제대로 지시·감독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이 같은 혐의의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이마 확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주입을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교사)로 기소됐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감독할 의무를 다 했다며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를 무죄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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