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의료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재단 법인 자금을 개인 돈처럼 유용한 혐의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와 대표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013년 4월 재단 명의로 8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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