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의료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재단 법인 자금을 개인 돈처럼 유용한 혐의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와 대표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013년 4월 재단 명의로 8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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