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로 꾸며 20억여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의료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의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환자 11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의사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주면서 하지도 않은 용종 절제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를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20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받았으며, 환자들도 5억원가량의 실비보험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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