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지막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로 알려진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7억6500여만원의 손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9일 밝혔다.

80번 환자는 지난해 5월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어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 후 이 환자는 지난해 10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퇴원했다가 곧바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림프종 암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작년 11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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