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의기준 마련 각 지자체에 단속 지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 각 의료인 단체에서 시행중인 광고 심의가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8월말까지 한달동안 전국에 걸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사안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또는 사전심의 제외 대상이나 의료법령을 위반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의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각 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것. 또 광고매체 단체인 신문협회나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대해서도 심의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40개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 치협, 한의협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정해 발표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의협, 치협, 한의협에 위탁돼 운영되면서, 각 의료광고심의기구간의 심의기준이 달라 의료광고의 심의의 공정성과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
 
이번에 발표된 심의기준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내용으로, 구체적 심의기준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해야 하며,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료방법, 시술방법 등을 소개하는 광고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가 운영중인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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