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대학병원 치과 교수가 지병 때문에 수년간 환자 진료를 소홀히 한 탓에 받은 보수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주게 됐다.

8일 교육부는 대구 모 대학병원 치과 A 교수가 지병으로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보수를 다 받았다며 일부를 환수 조치키로 했다.

환수 대상은 A 교수가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받은 1억1600여만원 가운데 실제 진료하고 받은 선택진료 수당 등을 제외한 6900여만원이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