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는 12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술비용 10만원을 받고 반영구 눈썹 문신을 해준 40대 여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속초시 교동 자신의 집에서 눈썹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294회에 걸쳐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술 비용 10만원을 받고 눈썹 주위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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