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지난 달 말 발생했던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2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볼 때 사고 당시 뇌전증(간질)에 의한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해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하고 중대사고를 냈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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