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를 하고 거래업체에서 '리베이트'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해 중국인 환자의 수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거나 물품을 무상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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