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무면허로 치과 보철 치료를 하면서 수억을 챙긴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9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보철 치료를 한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치과용 의자와 드릴 등 각종 치료 장비를 갖추고 무면허 불법 보철 치료를 하면서 거의 3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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