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연체 가산금으로 받아낸 액수가 6760억원에 달해

 

누적흑자규모가 무려 20조원을 상회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저소득 체납자에게 고리의 연체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지난 5년간 연체 가산금으로 거둬들인 액수가 6760억 원에 달했다. 이러자 서민들의 궁색한 가계를 털어내 흑자를 키워왔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의 보험료 연체 이자율은 월 금리로 환산하면 대부업체 이자율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체납자 대다수가 살림이 빠듯하여 보험료조차 제달에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 건보공단이 높은 연체이자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공개한 건보공단의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이 이 기간 동안에 걸쳐서 거둬들인 연체 가산금은 6763억원에 달했다. 지난 8월 말 현재 건보공단의 누적흑자가 20조1766억원인 점에 비춰볼 때 흑자규모의 3.4%가 연체 가산금으로 구성된 셈이다.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가산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가 부과된다. 이를 월 금리로 따져보면 3%에 달하게 돼 전기요금(1.5%), 이동통신사(2%)보다 월등히 높고 심지어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 월 2.325%보다도 고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료 체납자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체납자 가운데 70%가 가계자금 부족에 따른 생활고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 같은 고리(高利)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체가산금이 미납 보험료의 최대 9%까지로 제한돼 있긴 하지만, 역시 돈 없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체납 건보료 부과방식에 대해 건보공단 노조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체납자들을 관리해온 배후에는 징수율에 최대 가중치를 부여해 경영실적의 하나로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서열을 매긴 실적경쟁과 성과주의가 있다”고 그 내막을 내비췄다.

그렇지 않아도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오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손을 보지 않은 건보료 부과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민심이 확산되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함께 지나치게 높은 체납보험료 연체이자율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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