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치료약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뒤 수억 원어치를 판매한 제약·판매회사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홍삼 등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약품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6억7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모 제약회사 대표 A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홍삼 등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한 포털 사이트에 '이거 하나면 관절염 99.9% 완치, 3대째 내려오는 한방비법으로 개발' 등 마치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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