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의사 A 씨와 이 가짜 입원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환자 13명이 1박 2일씩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환자들은 이 가짜 입원확인서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해 1인당 30만∼1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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