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표백제인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를 대량 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A씨 등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1~3월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시가 15억 원 상당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t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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