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은 외래로도 처치 가능한 가벼운 질환의 환자를 입원하게 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모 병원 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경미한 증상을 핑계로 입·퇴원을 반복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B씨 등 26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거의 8년에 걸쳐서 관절 통증 등 가벼운 질환의 환자를 입원하게 한 뒤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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