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보상,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보상 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하여 고성능‧1회용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1회용을 재사용하거나, 의료기관이 사용을 기피하여 감염 및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쳐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1회용 치료재료 사용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기 및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시경은 체내에 삽입되어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로서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시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기계를 사용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과 함께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현황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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