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기군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이 고용한 의사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운영하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피부미용 시술 등을 한 뒤 보험 적용이 가능한 허리·무릎 등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허위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환자 5천여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66억여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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