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 주사제를 처방한 병원 내 약사와 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모 병원 약사인 A씨와 병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효기간이 9일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 주사제를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환자 2명에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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