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대장 내시경 검사 중에 대장 천공(穿孔)을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전북 모 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스코프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2㎝가량의 천공을 내 피해 환자에게 복막염과 결장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기압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장천공은 대장 내 과도한 양의 공기 주입이나 폐쇄성 병변이 있는 경우 장 관 내압 상승으로 인해 장벽이 약해져 있는 어느 부위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