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정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며 장기요양기관장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