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보여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부 회사 치약제품 속에 보존제와 계면활성제로 들어간 위해 추정 화학물질 때문에 대규모 회수조치가 들어가는 등 전국적인 소동이 일었다. 이번에는 몇몇 유명 제조업체의 세정제와 방향제 등에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화학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전량 회수 권고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일부가 스프레이제품으로 뿌려서 쓰여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방충제 등 19개 공산품목 2만3388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살생물질이 검출돼 회수권고 조치를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는 지난해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으로 등록된 15종의 공산품과 그 외 4종의 공산품에 대해 성분과 함량을 분석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접착제, 방향제, 방부제, 탈취제, 소독제, 방충제 등이다. 이들 총 2만3216개 제품 가운데 1만8340개 제품(79.0%)에서 733종의 살생물질이 발견됐다. 살생물질이 가장 많이 나온 품목은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살생물질이 많이 포함됐을 것으로 여겨지는 방충제나 방부제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는 워셔액, 부동액과 습기제거제, 양초 같은 공산품 4개 품목은 172개 제품 가운데 106개 제품(61.6%)이 34종의 살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4개 품목도 위해우려제품에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 2166개 가운데 살생물질을 우려 수준 이상으로 함유한 것으로 드러난 18개 제품은 회수 권고 조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권고 조치를 통해 판매 중인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권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마저 어길 시에는 판매 업체를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환경부 조사대상이 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접착제, 방향제, 방부제, 탈취제, 소독제, 방충제 등과 워셔액, 부동액 등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들 공산품과는 매일 접하는 게 일상이 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의 위해성 여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소비자주권을 내세워 이들 제품의 위해성에 대해 주체적,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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