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약품 공급·유통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독감 등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경우 비급여 의약품이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환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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