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늑장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이 경찰에 입건됐다.

2일 안성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폐결핵 환자인 60대 초반의 A씨가 안성 시내 S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같은달 23일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안성병원은 A씨가 결핵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건소에 알리지 않다가 4일 뒤인 같은달 27일 통보했다.

안성보건소는 결핵예방법 상 결핵 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통보해야하는 법규정을 들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안성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병원 의료진 관계자를 결핵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