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수십억 원대의 의료급여비용 등을 편취해 낸 요양병원 2곳을 적발해 관련자 7명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충북 한 요양병원 회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병원 행정원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지역 내 또 다른 요양병원 이사장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병원 원무과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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