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은 진료실·처치실·수술실 등 발생장소의 특성상 병원균이나 유해물질의 오염에 의한 위험성과 주사침, 깨진 유리 등에 의한 부상의 위험성이 큰 것들이 주종을 차지한다. 의료폐기물은 병·의원, 보건소, 의료관계 연구소와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다. 탈지면·가제·붕대·기저귀·인체 적출물·주사기·주사침·체온계·시험관 등의 검사기구, 분석장치·엑스선필름 폐현상액·유기용제 등이 이에 속한다.

의료폐기물은 오염된 폐기물로 이를 통해 감염될 위험성이 높고, 검사실과 조제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약품과 독극물 및 수은 등 유해중금속에 오염될 위험이 있다. 주사바늘·유리병 등은 폐기물 청소원이나 처리업자에게 부상과 감염의 위험을 안겨준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은 배출과 수거 단계에서 감염성 및 손상성, 가연성 및 불연성 등으로 적정하게 분리하고, 처리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안전하게 처리해서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유해성분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환자들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와 패드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이러한 의료폐기물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쓰레기봉지에 담아 배출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1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시내 6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에 적발된 노인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의 분비물과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을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용 용기에 넣고 밀봉해 의료폐기물 전문 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병원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려고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은 20kg 기준으로 평균 2만 원이 들지만 50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봉지에 담으면 봉지값 1250원이면 된다고 한다.

가히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껏 돈 몇 만원 아끼려고 불법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병원들은 병을 고치고, 감염을 예방하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할 수 있겠다. 특사경은 10개 병원 관계자 10명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한다. 다시는 이런 어불성설의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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