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관련 직능협회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간병고용협회장 A씨에게 간병인 모집 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급 요양사 자격증이 있는 B(69)씨는 지난해 5월 협회 가입 시도를 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B씨는 협회가 나이로 차별을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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