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윗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조직폭력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MRI를 찍어달라며 윗옷을 벗은 뒤 문신을 내보이고 소화기를 들고 휘두르는 등 30분간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주 기자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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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MRI를 찍어달라며 윗옷을 벗은 뒤 문신을 내보이고 소화기를 들고 휘두르는 등 30분간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