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 대형 성형외과에서 20대 여성이 양악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면서 유족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성형수술 부작용·사망사고는 대부분 유령수술과 같은 비도덕적 의료 행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회 차원에서 아무리 자정작용을 위해 노력해도 교묘하게 불법·편법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헛수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을 뿌리 뽑으려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내놓았다. 의사회 측에 따르면 일부 대형 성형외과가 '돈벌이'를 위해 무자격자를 비롯한 비전문가에게 성형수술을 맡기고 있어 환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됐을 때 원래 시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들어와 대신 수술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령수술, 즉 대리수술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의료계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이다. 의료법 측면에서 한 전문가는 의학은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 분야라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사기죄 구성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1항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보건당국도 대리수술이 위 조항에 저촉되므로 관할 보건소 등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파악 후 처벌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유령수술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집도의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 개정 약관에 따르면 부득이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수술·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이나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그런데 유령수술의 경우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수사 의뢰조차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년에 걸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성형외과 의사들까지 국민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다는 게 성형의사회 측 주장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자율징계권 부여' 등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령수술이 보건당국과 공정위의 법제도적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의문된다면 성형외과의사회의 주장처럼 자율징계권 부여 등을 통해 이 같은 불법·편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는 접근법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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