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7년 동안 수십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50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와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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