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지원대상으로 선정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금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의료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구원은 첨단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신약, 첨단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와 함께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의료연구원 설립은 지난 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5차회의(6.4)에서 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다.
 
이와 함께 동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연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준비단을 운영해 2009년에 의료연구원을 설치한 후 201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031-440-9129, Fax 031-440-9131)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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