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인터넷에 허위로 성형수술 광고성 후기를 올리거나 수술 효과를 과장하여 표기한 홍보물을 배포한 병·의원 아홉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9개 병·의원에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2개 병원은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물에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색조화장을 하는 방법 등으로 성형 효과를 부풀렸다가 과징금 1억70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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