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오는 23일부터 의원급, 병원급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토요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일 18시까지 접수가 되어야 당일 접수분에 해당되며, 명절 연휴기간인 9. 30(토), 10. 7(토)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이 주말인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토요일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해당일 요양급여비용 접수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편의가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