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올바른 의료법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정부 측의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일 오후 6시~11시에 이어 19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사석홀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변영우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참가했다.
 
변영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각에서 들리는 정보에는 복지부 측에서 9월 국정감사 전에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 측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정부 측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총력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정부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거듭 확인했으며 이를 대체할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 각국의 의료관계 법조항과 사례를 비교 분석하기도 했다.
 
18일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이해'를 발표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설명의무 조항과 간호진단, 등을 예로 들며 정부 측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권오주 의협 고문과 최태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부설의원장이 각각 '일본 의료법의 이해'와 '독일 의료법의 이해'를 발표해 선진국의 의료법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19일 속개된 워크숍은 의료법 개정의 방향 정립(패널 구자일·좌장 주 괄), 합리적인 의료산업화 방향(패널 윤용선·좌장 변영우) 등 2개 세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구자일 위원은 '의료법 개정은 의사가 주도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면허관리는 의협의 자율권리로 확보해야 하며, 의사의 면허범위는 무보수를 전제로 간호사·의료기사·의무기록·조제 등에 관한 지도권 및 면허권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용선 위원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획일화된 형태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능력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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