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국민건강보다 약품선택권 다툼에 비중둬 보도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내달 중순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지난 21일 전공의 협의회와 가진 면담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시기에 대해 "9월중순 쯤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이라며, 명확한 시기는 주변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이와 함께 "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청이나 각 기관과 협력 중에 있다"고 밝히고, 성분명처방 의료인에 대해서도 '전문의로 제한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기를 저울질할 만큼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이 문제는 의료계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주수호 회장을 필두로 의료계 인사들이 매일 아침 국립의료원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의협도 연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방송과 신문 또한 성분명처방 공방에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매체들이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성분명처방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은 '약품선택 리베이트 구조도'까지 그려가며 제품명 처방제도 아래 지금까지 의사들이 누려온 리베이트 관행을 따졌다.

리베이트 문제를 성분명처방 문제에 직접 대입시킨 장본인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다. 이 방송프로는 박경철 의협 대변인을 전화인터뷰하면서 '의사들은 결국 약사들에게 약품결정권을 넘기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고 되묻었다. 박경철 대변인도 '리베이트'의 존재를 일부의 일로 인정하면서 의료계의 자정운동을 언급했다.

리베이트 문제의 제기는 성분명처방 공방의 본질을 극히 사회적 흥미본위로 왜곡시킬 우려를 다분히 안고 있다. 의협은 과연 이번 성분명 공방에서 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굴레를 잘라낼 수 있을까? 지난 22일 진행된 MBC FM의 박경철 대변인 인터뷰 내용을 이 자리에 소개한다. 그리고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신상구 교수의 '성분명 처방, 무엇이 문제인가?'도 별도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손석희(진행자) :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처방을 해왔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의 어느 약, 이렇게 처방을 해왔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안이 약의 성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처방을 한다는 것이 ‘성분명 처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명 처방을 시범 실시하겠다 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집단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1인 시위에 들어가 있고 오는 31일에는 전국의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한다 라는 얘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가, 그래서 또다시 왜 의사총파업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의사협회 박경철 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박경철(의사협회 대변인)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예,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돼 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건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하겠다는 것이 전면 실시는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 딱 한 군데서 제한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겠다 라는 것인데 이것도 해선 안 된다 라는 입장이신가요? 

☎ 박경철 :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은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범사업에 대상이 되는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의사로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손석희 : 반대하는 이유는 이른바 약효의 동등성, 그러니까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혹시 똑같은 효능, 약효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약을 쓸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인가요? 

☎ 박경철  :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는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체 가능한 약이라는 것은 원래 필요한 약효를 100이라고 잡았을 때 약효가 80정도만 되더라도 약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 손석희  : 80~120% 범주에 들면 동등한 걸로 인정하는 거죠? 

☎ 박경철  : 그렇죠. 심지어는 1~20% 약효가 세더라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물론 질병이 경미하거나 아주 건강상태가 양호한 환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만일에 건강상태가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좀 첨예한 부분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의 성분 자체가 똑같이 유효성은 100이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약이 어떤 약 별로, 성분별로 발현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었을 때 최고 효과가 20분 만에 나타나는 약이 있고요. 1시간 만에 나타나는 경우 도 있고요. 약만이 가진 제형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신속한 약효를 기대하고 처방을 했는데 실제로 약국에서 받은 약이 뒤늦게 발현되는 약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부가 모든 약에 대해서 성분명 처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시범실시하는 곳은 국립의료원 한 군데고 그것도 약효의 동등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등성이 확인된 일부 약에 대해서만 약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바꿔 나간다 라는 건데 이것도 반대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앞으로 확대 실시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인가요? 
☎ 박경철  : 그렇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일부 약, 그것도 확인된 약이라고 전제조건을 걸고 또 국립의료원에서만 하겠다, 이 말은 그만큼 이것이 본인들도 위험하고 또 실제로 전면 실시하기에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 손석희  : 그건 복지부 얘기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 박경철  : 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상기관을 늘릴 수도 있겠죠.

☎ 손석희  : 복지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의사들이 상품이름으로 처방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해당 약을 조제 받기 위해서 여러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도 있고 또 그래서 성분이름으로 만일에 바꿔서 처방을 하면 동네 약국이라든가 아무 약국에서나 약을 쉽게 조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복제약 문제인데요. 복제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오리지널 약으로 하다 보면 그만큼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 박경철  : 일정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경우에는 병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약국들은 대개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을 대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갖추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환자가 굳이 약을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약을 타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두 번째로 복지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리지널 약은 약가가 비쌉니다. 스스로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약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정부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런 다소간의 불편과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을 해선 되지 않는다, 이게 의사협회 입장이고요. 정부의 재정절감은 다른 부분에서 협조할 수는 있으나 이런 성분명 처방의 방식으로, 생명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절감하는 시도는 곤란하다, 이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장의 이면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주장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물론 표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외에 배후에는 하나는 약품의 결정권이 약사에게 넘어가는 것이 싫다, 이건 의사들하고 약사 간에 해묵는 쟁점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업체들로부터 받아왔던 리베이트와 같은 이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성분명으로 해버리면 어느 제약회사라고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던데요? 

☎ 박경철  :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나 정부에서 이것을 하나의 공격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의 효능성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세미나와 토론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들을 제약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존재 했었고요. 그 뿐만이 아니더라도,

☎ 손석희  : 문제는 일부의 시각에서 보자면 일부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이것이 퍼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 박경철  : 예, 그 상당 부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협회에서 이것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향후 의약품과 관련된 일체의 소위 리베이트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부하겠다는 자정선언을 먼저 하고 의사협회에서 이 문제와는 완전히 한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게 목적이 아니다 라는 사실, 즉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을 먼저 행동으로 취할 작정입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제기해드린 두 가지 문제, 다시 말해서 약품의 결정권이 약사에 넘어가는 것, 거기에 대한 반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약업체들로부터 받아왔던 리베이트,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일리는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 부정하진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실이 일부에 있건 아니면 전반적으로 퍼져 있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고백, 또 반성,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반대하시겠다는 겁니까?

☎ 박경철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그런 절차가 언제 나옵니까?

☎ 박경철  :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의견을 모으고요. 또 실제로 사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 구조라든가 이런 걸 단지 선언만으로 다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경철  :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사사회는 다른 사회와 조금 차이가 있는 특수한 직역들이고요.

☎ 손석희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 박경철  : 합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 손석희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의심은 하면 할수록 자꾸 불어나는 법인데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모든 병의원들이 다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걸 리베이트 받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이 어려워진다 라든가 하는 상황이 온다면 아주 큰 대규모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선언만으로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 박경철  : 대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는 물론 그에 따르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현재 의사협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논점은 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은 실제로 리베이트라 불리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 약을 이해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술대회나 세미나들이 필요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적으로 의사들이 먼저 자정선언을 하겠다는 뜻이고 사실은 오히려 이런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쪽에서 이권에 관심이 있을지언정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면적인 이유는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사회에 먼저 전제해야 이것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언론이나 기타 다른 사회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것이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이슈가 될 수는 있으나 의사사회에서는 현재 논점이 그런 식으로 희석되는 것조차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사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본질이냐 문제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죠.

☎ 박경철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박경철  : 네.

☎ 손석희  : 그런데 제가 그냥 듣기에는요. 그런 것이 하나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이슈라고 폄하하시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박경철   : 아니요. 이것은 현재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는다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요. 그것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라고 집요하게 만약에 사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이슈는 적어지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정부의 주장만이 오히려 성분명 처방을 듣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 손석희  :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의 연관성을 전혀 떼놓고 생각해 달라 하는 것도 사실 무리한 주장일 수도 있거든요.

☎ 박경철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방안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자정선언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자정선언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어떤 부분의 형태로 이것이 지켜지도록 실행력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양쪽의 의견이 부딪친다면. 이건 나중에 복지부라든가 약사 쪽은 아직 모실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복지부 쪽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토론을 해본다라든가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 박경철 :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이걸 회피하고 있는데요. 사회일각에서는 농담처럼 이런 말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순서 준비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를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철 : 알겠습니다. 

☎ 손석희  : 그때는 복지부도 가능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경철  : 고맙습니다.

☎ 손석희: 의사협회 박경철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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