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X-ray 등 노후장비는 방사선 피폭량 노출

의료기기 부적합 의료기관이 3년새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한나라당)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적합 의료기관 조치내역을 내린 곳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표)부적합 의료기관 조치내역
                                                                                   주) 2008.6월부터 전산점검을 실시함
(표)부적합 의료장비 삭감내역
2011년 9월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CT와 MRI, 마모그래피 등 3개로 한국영상품질관리원을 통해 해마다 서류심사와 3년마다 정밀심사를 거쳐 ‘적합’과 ‘부적합’ 판정으로 급여 청구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 방사선 투시장비와  C-Arm 장치, 혈관조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 8개의 의료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추가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이들 의료장비는 방사선투시장비 3500대와 C-Arm 장치 2200대, 체외충격파쇄석기 700대, PET-CT 150대 등 총 8000대다.

그러나 병의원급에서 노후되거나 중고장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까지도 방사선 피폭량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위험성이 높다.

이에 최경희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품질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며 “특히 오는 11월부터 의료장비 추적관리 코드를 부여하므로, 식약청과 연계해 검사를 하고, 검사된 내용이 의료장비 급여청구와 즉각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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