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기초자료 파악 부실, 꼼꼼한 조사 강조”

심평원의 의지부족으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의료장비 10만여대 일제조사에 개선을 촉구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CT나 MRI 등을 촬영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또다시 CT나 MRI 등을 중복촬영하게 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문제다.

이처럼 중고-노후장비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장비가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장비가 많아 발생하는 문제다.

심평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6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16종 10만여 대에 대해 제조연도, 중고-신장비 구분, 도입형태(구입, 임차) 등 17개 항목을 조사하는 일제조사를 했다.

특수의료장비 16종은 CT, MRI, PET(PET-CT 포함),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X-Ray 촬영장치, X-Ray 촬영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Single, Bi-plane), Gamma Camera(Scan용, Spect용), 골밀도검사기,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Arm형장치,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Cone Beam CT,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다.

심평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조사 목적이 대상 장비 각각에 대해 국제표준규격코드를 부여하고, 제조연도 등의 부가사항을 담은 바코드를 각각 장비에 부착,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상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지한 조사방식으로 전체 조사대상기관 3만 5,063개 기관 중 일제조사에 응해 신고한 기관은 2만 3,030곳으로 65.7%밖에 안됐고, 병의원급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들에 비해 신고율이 저조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미신고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자료를 활용해 정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자료들이 보유현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한 것인데, 미신고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기존 자료를 활용해 정리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하균 의원은 “각각의 장비에 코드를 부여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려면 모든 대상기관의 장비를 조사해 확인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병의원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들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해 중고장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조사된 기초자료는 노후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퇴출기준 마련이나 노후 장비에 대한 수가 차등화 방안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이 노후의료 장비 품질확보를 위해 칼을 뽑은 이상,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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