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건 적발, 거짓-과대 광고 처벌 조항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위반 건수는 계속 증가해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광고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위반은 2008년 37건, 2009년 38건, 2010년 54건 등 해마다 증가해 총 12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위반 현황
위반유형을 보면 거짓-과대광고가 74건,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가 52건 등이었으며 이에 대한 처분은 적게는 광고-판매 업무정지 2월부터 1년, 허가취소까지 다양했다.

박순자 의원은 “의료기기 광고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강화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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