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기자간담회 통해 성분명처방 저지 다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최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시범사업에 관한 의협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경제적 논리로 맞바꿀 수 없으며, 따라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못박고, '약효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이더라도 각각 유효성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간 대체조제를 할 경우 심각한 약화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이 자료에서 '성분명처방의 근거가 되는 생동성 실험의 경우도 부실 관리체계를 벗어나지 못해 실험결과가 대거 조작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 처방에 대한 책임도 의사가 졌지만, 성분명처방 시 예측못할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생동성시험은 약효가 오리지널의 80~120% 범위에 드는지를 보는 시험인데,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는 20% 수준이나, 제네릭과 제네릭 간 효능차이는 40%까지 날 수 있어 제네릭간 교체사용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의 생동성 인정품목은 현재 4500여 품목에 달하며, 소위 ‘인기성분’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복제약이 난립하고 있는 환경에서 성분명처방이 실시된다면 조제시마다 섭취 함량범위의 차이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

의협은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품목의 품질 신뢰성에도 낮은 점수를 매겼다.
2006년도 생동성 조작 사태를 통해 4000여 생동성 인정 품목 중 101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3개 품목이 데이터를 조작하여 인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나머지 3900여 품목에 대한 신뢰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것.

의협은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에 대한 검증조차도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의약품을 다수 포함한 몇 개 약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시작해 이를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저의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인간생명을 지키는 의사라는 준엄한 사명감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1인시위 이외에 오는 31일에는 오후진료를 휴진하고 전국 시군구의사회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그럼에도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의협은 경고파업,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총력 투쟁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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