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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