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과 30일,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특허분쟁 등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 교육을 29일과 30일 온라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본 과정(9.29.)과 심화 과정(9.30.)으로 나눠 진행돼 교육 희망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선택 수강할 수 있다. 기본 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이해 ▲우선 판매 품목허가 사례 ▲의약품과 특허 전략 등이며, 심화 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특허 분쟁 ▲최신 특허 판례 동향 ▲허가 특허 연계 제도와 특허부서의 실무 등이다.

교육 신청은 13일부터 24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 6196 2040, 2042)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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