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카나리아바이오(구. 두올물산)가 두올물산홀딩스와의 합병 절차를 완료한다.

카나리아바이오(구 두올물산, 대표 나한익)는 10일 지난해 12월 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가 받아들여져 효력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 설명서 배포, 합병등기 등의 합병 절차가 진행되면 두올물산홀딩스(피합병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현재 보유한 두올물산홀딩스 주식 수대로 카나리아바이오의 주식을 1주당 1주(1:1 합병 비율)로 배분받게 된다.

회사의 합병 기일은 18일아며, 등기예정일자는 21일이다.

현재 카나리아바이오는 금융투자협회(K-OTC) 비상장주식시장의 등록법인이다. 회사는 배분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해당 주식의 거래가 가능해 시장에서 더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는 현재 관계사인 오큐피바이오 및 엠에이치씨앤씨와 함께 난소암, 췌장암 면역항암치료제에 대한 다양한 임상을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계획 중이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글로벌 임상3상은 13개국에서 123개 사이트에서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서울대병원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추가됐으며, 총 8개 사이트가 참여 중이다.

추가로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난소암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도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연구 하에 국내 5개 병원에서 연구자 임상 1, 2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