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입․유통한 6개 업체(7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2.14.~21.)한 결과 6개 업체가 수입한 7건에서 면조인(Zizyphus mauritiana) 유전자가 확인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산조인(Zizyphus jujuba)은 식품공전과 대한민국약전에 수록된 식약공용 농․임산물이며, 갈매나무과 묏대추의 씨로 신경과민, 불면증, 건망증 등에 사용되고, 면조인(전자조, 면산조인, Zizyphus mauritiana)은 식품공전과 대한민국약전 등에 수록되지 않아 식품과 한약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이다.

식약처는 둔갑 우려 가능성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분기별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입해 약령시장 등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 산조인을 제1차 기획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6개 업체 9건에 대해 진위 여부 확인 검사(유전자분석법)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수거한 제품 중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된 7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하고 면조인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한다.

한편, 식약처는 면조인을 수입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식품이나 한약재로 수입되는 산조인에 대해 올해부터 매 수입 시 진위 여부 검사와 관능검사(기원, 성상 등) 등 통관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산조인은 중국과 미얀마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산조인 수입량은 중국산은 42톤, 미얀마산은 208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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