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광고한 누리집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누리집은 자연 약초, 육체·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전문의약품)의 유효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 표기돼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며,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건강 보조를 목적으로 상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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