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 관리 방안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 확대 관리 방안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 등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kpbma.or.kr)에서 사전 신청하면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질의나 설명회 당일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수된 질의는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답변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자료실)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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