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대표이사 최인환, 057880)가 22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나오며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다.

외부 감사인인 이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피에이치씨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의견거절의 이유를 기재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피에이치씨에 의견거절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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