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조리 음식의 식중독 예방 요령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진석 차장이 25일 일시적으로 집단급식이 어려운 학교, 기업체 등에 조리한 음식을 운반‧제공하는 급식 업체를 방문해 식품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자체 급식이 중단돼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이나 도시락 등으로 급식할 때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대체식 조리 현장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안전관리 사항 준수를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김진석 차장은 “외부 대체식(운반 급식, 도시락 등) 제공 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조리된 음식의 보관․운송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한 음식을 적정한 온도로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업소 등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이나 식품제조가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도록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체식 공급업소 목록과 식중독 예방 교육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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