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의약품 개발 지원 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는 2022년 상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를 4월 13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동등성 시험 심사 방향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의약품 불순물 기준 현황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이들은 4월 12일까지 사전등록(http://의약품심사설명회.kr에서 사전등록 신청)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게는 이메일로 온라인 연결 주소(URL)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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